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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소환 청구사유 제한하라는 주장에 대하여
작성자 곽두원
소아 천식
18일 오전 시흥시의회 마선거구 이봉관(무), 서명범(민), 박소영(민) 시의원이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들이 대상이 되었다 무산된 주민소환제에 대해 제도 개선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주민소환제 청구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허위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 없이 추진될 수 있고, 소환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아 단순한 정책 반대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제도가 오·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또 "주민소환제도가 단순한 정책 반대나 주민 갈등을 조장하는 수단으로 오·남용 되지 않게, 위법행위나 직권 남용 등 구체적 사유가 있어야 청구가 가능하도록 청구 요건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고, 예치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더불어 "무분별한 주민소환청구로 인해 낭비된 혈세를 배상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2008헌마355)가 유사 사건을 다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헌 확인에서 "주민소환은 대표자에 대한 신임을 묻는 것으로서 그 속성은 재선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선거와 마찬가지로 그 사유를 묻지 않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시한 전원재판부의 결정에 반하는 주장입니다.

헌재는 판결에서 "청구사유를 제한하는 경우 그 해당여부를 사법기관에서 심사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고 적정한지 의문이고, 이 경우 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조기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위험성이 크다 할 수 있으므로 법이 주민소환의 청구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는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고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다만, 청구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주민소환제가 남용될 소지는 있으나, 법에서 그 남용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지방자치의 경험과 연륜이 축적되면서 시민의식 또한 따라서 성장하여 이러한 남용의 위험성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역시 "주민소환은 주민이 주권자로서 공직자의 해임 여부를 결정하는 일종의 정치행위이므로 특정한 청구사유를 요하지 않는다" 며 "이는 해당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특정자격을 정하지 않고 후보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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